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YTN 뉴스에서 보듯
단순히 주소지 입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표기되어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신주소, 구주소 2장을 발급하여 줍니다
사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가
OO광역시 OOO구 OO동 137-12 OO빌비치 제주건축물1동 제10층 제1001호 일 경우(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세대열람 주소
OO광역시 OOO구 OO동 137-12 1동 1001호
OO광역시 OOO구 OO동 137-12 1001호
OO광역시 OOO구 OO1로8번길 30, 1동 1001호(OO동)
위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상 "해당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표기되었지만
제1동을 뺀 OO광역시 OOO구 OO1로8번길 30, 1001(OO동) 주소는 세대주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위 경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 ○○빌라 ○동 ○호),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그 다세대주택의 몇동·몇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1동의 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아파트 처럼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의 층·호수는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데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가
OO광역시 OO구 OO동 440-24외 4필지 OOOO숲 제25층 제2501호 일 경우(아파트)
통상적으로 대표번지인 온천동 440-24번지 OOOO숲 제25층 제25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도 합니다.
그러나 440-24외 4필지로 440-24, 440-7, 440-14, 440-25-, 440-34 5곳 필지로 열람 다 해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시 어떤 필지로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 채의 건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지번 중 하나만 기재한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전입자는 1동을 빼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지 못하지만
(법원에서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상 상세주소는 OO1로8번길 30, 602호(OO동, OO빌비치)로 구분 명시가 되어있어
임차인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사례 2의 경우 전입자는 대표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에 전입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5개 필지 전부를 열람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 필지만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는 현황조사시 대표 필지만
열람한 경우로 임차인 권리신고 시 다른 필지로 전입을 확인하여 임차인으로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전입신고시 정확한 주소지 제시를 하여야 하고 입력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입찰 참여시 전입세대열람은 주소입력에 따라 위 사례들 처럼 경우의 수가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회][단독] '세입자 없음' 신종사기로 불법 대출...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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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입자 없음' 신종사기로 불법 대출...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
2022년 02월 09일 05시 03분
[앵커]
전세를 끼고 소형 주택을 매수한 뒤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아낸 40대 '갭 투자꾼'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동산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서 발급 체계의 허점을 노린 건데, 검찰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9월, 42살 A 씨는 5억 원의 빚을 안고 서울 송파구 신축 빌라 두 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두 달 뒤엔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애초 전세를 끼고 산 집인 만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지만, 대부업체엔 1순위 근저당권을 약속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했던 건 관공서에서 해당 주택엔 '세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컴퓨터 등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A 씨는 등록된 주소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발급 체계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있는 빌라를 갖고도 사기 담보대출 3억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빌라 빈방과 호실 명패만 바꿔 속였습니다.
A 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들을 속여 47억 원어치 담보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사기범에게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갭 투자꾼' 사이에선 이미 공연히 악용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관할 검찰청은 이번 사례를 부동산 신종 대출 사기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앵커]
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갭 투자'를 통한 담보 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 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지번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 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관계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주민센터에서 떼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승걸 /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마치 전입 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해서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1항은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해당지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의 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같은법 제2조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저당권설정일자가 2015.5.13.이전일 경우 상가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임차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저당권설정일자가 2015.5.13.이후일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빠르면 상가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임차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을 갖추게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배당은 받지 못하나 낙찰자(매수인)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